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8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인권축제 사태 (문단 편집) === 중운위의 총투표 안건 의결 시도 논란 === 사회대 안건이 끝나고 곧바로 초유의 관심이 집중된 '''학생총투표 관련 논의의 안'''이 진행되었다. [* 우총필 측과 추진단 측이 각각 학생총투표 반대, 찬성의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사실상 같은 논의였기 때문에 두 안건을 합쳐 하나의 논의로 진행] 그러나 중운위가 학생총투표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는 것 자체가 '''회칙에 위배'''되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제3장 학생총투표[* 이하의 모든 회칙은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칙] > >제19조 (실시) ① 학생총투표는 확대운영위원 1/2, 중앙운영위원회 2/3, 본회의 회원 1/10 이상 혹은 총학생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총학생회장이 1주일 안에 총투표 '''실시를 공고'''한다. >제20조 (의결) 안건의 내용과 관계없이 본회의 회원 과반수 참여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학생총투표는 소집은 논의사항이 아닌 '''공고사항'''이다. 즉 학생총투표 안건이 아무리 본인들 의사에 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회칙에 따라 본회의 회원 1/1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학생총투표를 공고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중운위에서 학생총투표 안건에 대해 논의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중운위는 학생총투표 안건에 대해 '''어떠한 개입도 할 수 없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제1장 총칙 > > 제9조 (의결 및 운영) 의결 및 운영 기구는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확대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의 순서로 그 권한을 가진다. 총학생회칙 제1장 제9조에 따르면 학생총투표는 중앙운영위원회에 대해 명백한 '''상위 기구'''이기 때문에 하위 기구인 중운위가 상위 기구의 안건에 대해 임의로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예를 들어 국민투표[* 국민투표 소집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100% 동일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안건을 국회에서 임의로 수정 및 삭제하는 경우와 같다. 이에 일부 참관인들이 회칙에 따라 중운위에서 본 사안을 다루어서는 안될 것을 주장하였으나, 총여 측과 우총필 참관인은 '''여학생에 대한 자치권 침해'''라며 '''하위 기구 차원'''[* 중운위]에 학생총투표 안건을 부결할 것을 주장하였다. 더욱이 상급 기구가 하위 기구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우총필 공식 발제문]라는 등의 주장을 폄으로써 논점을 흐렸다. 이 때문에 중운위는 이 사건에 개입할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만 엄청난 시간을 쏟게 되고, 이것이 우총필 측의 지연 전략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어났다. 또한 이들은 처음에는 여학생 자치권은 여학생들이 아니면 절대 개입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다, 논리의 부족함을 인지한 것인지 회칙을 기계적으로 해석해 회칙 준수를 외치는 것은 자치권과 충돌한다며 회칙무용론을 들고나오기도 했다. 이후에는 회칙상의 충돌 해석안을 들고 나왔는데, 이들의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제1장 총칙 > >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⑥ 본회의 회원은 학문의 자유와 자치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제18장 회칙 및 세칙 > . >제109조 (회칙 및 세칙의 해석) >① 회칙 및 세칙의 해석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따른다. >1.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해석하고 이를 결정한다. 당연하지만 이 해석에 따라 진행하기에는 큰 무리가 따른다. 우선 제5조에 따라 학문의 자유와 자치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닌 것은 맞으나, 그것이 공식 기구로써의 활동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해당 회칙을 들어 총여학생회가 자치 기구이기 때문에 자치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자치 기구≠공식 기구'''라는 내용을 무시한 채 해석한 것이다. 예컨대 여학생들끼리 만든 여성주의 소모임은 자치 기구이지만, 공식 기구는 아니다. 해당 여성주의 소모임은 총학생회칙 상에 등재된 기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여성주의 소모임은 총학생회칙 상의 의결 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총여학생회는 자치 기구이면서 동시에 '''공식 기구'''이다. 총여학생회는 총학생회칙 상에 공식적으로 등재된 기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여학생회는 스스로가 '''공식 기구로서 존속하기를 원한다면 총학생회칙 상의 의결 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총학생회칙을 통해 총여학생회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은 옳지 못한 주장이다. 또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총여학생회가 1996년 [[연세대 사태]] 즈음 회칙이 불에 타 사라진 이후 22년 동안 '''회칙을 복구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온 사실'''이 알려져 이 사건을 주시하던 학생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들은 총여학생회는 회칙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총학생회칙을 준용하기 때문에, 총여학생회의 구조 변경은 학생총투표가 아닌 여학생총투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얼핏 보면 그럴듯해 보이는 주장이지만, 총여학생회가 총학생회칙을 준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총학생회칙 그 어디에도 없는, 즉 '''회칙상의 근거가 없는 그들만의 주장'''일 뿐이며, 여학생총투표 또한 '''그 어떠한 회칙상의 근거도 없는 실체조차 모호한 개념'''이다. 따라서 총여 측 진영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모두 회칙상의 근거를 갖지 못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했기 때문에 중운위는 이러한 주장을 수용해서는 안됐지만, 위의 회칙 109조를 임의로 '''확대 해석'''[* 곡해에 가깝다]하여 중운위가 이 안건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쪽으로 결론짓고 논의를 이어나가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